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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 도시를 대도시권 범주에 넣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법적 '대도시권'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이 본격화되고 전북 도민의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 혼잡 완화, 정주 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라북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이제 전북은 광역교통정책의 명실상부한 주체로서 법적, 제도적 지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주, 완주, 익산, 김제를 아우르는 전주권 전역이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되고, 광역도로, 광역철도, BRT,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핵심 인프라 사업들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YTN 윤지아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