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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인 고지의무에 대해 유숙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건강검진을 통해 당뇨병 의심 소견을 받은 A씨. A씨는 한 달 뒤 보험에 가입하며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질병의심 소견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A씨는 1년7개월 뒤 당뇨병 진단을 받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지도 못하고 계약 해지까지 당했습니다. A씨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보험 계약 전 자신에 관한 중요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 고지 대상은 보험가입 여부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 사항인 가입자의 건강과 사고 위험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질병확정 진단이나 질병의심 소견, 치료 등에 대해선 정확한 고지가 필요합니다. 또 1년 이내 진찰 등으로 추가검사를 받는 경우나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나 수술 등을 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고지의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송상욱 / 금융감독원 보장상품팀장: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고지의무는 보험 청약서에 작성해야 인정된다는 것.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린 경우 고지 효력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 고지를 권해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3660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32-670-5555 #보험 #계약 #고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