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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 해산되는 영리내국법인 〔주〕 합병 및 분할에 대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합병·분할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0년 7월 1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과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을 과세하지 않고 합병과 분할시의 양도손익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다. 2. 과세표준 청산소득금액(과세표준) = 잔여재산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 〔주〕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1) 잔여재산가액 잔여재산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①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②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2) 자기자본총액 자기자본총액 = 납입자본금 + 잉여금 + 환급법인세액 - 이월결손금 1) 잉여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①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시의 액면초과한 금액, 자본감소의 경우 감소액이 반환액을 초과한 금액, 회사합병의 경우 소멸된 회사의 순자산액(상법 459조), 재평가적립금, 자본적 지출에 충당한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증여익 및 채무면제이익 등 자본거래에 의하여 생기는 잉여금이다. ①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타 법정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존적립금 등 회사의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립되는 임의적립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 2)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이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으로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등이 있다. 3) 2년 이내 자본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한다. 3. 청산기간 중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처리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즉,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세율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과 동일하다. 5. 확정신고기한 (1)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①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②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2) 일부 주주에게 분배한 후 계속 등기를 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