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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4] 빈집 활성화 '부동산 세법 개정 논의'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연계4] 빈집 활성화 '부동산 세법 개정 논의' 1 month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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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4] 빈집 활성화 '부동산 세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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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4] 빈집 활성화 '부동산 세법 개정 논의'

앵커) 취재기자와 빈집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배상민 기자. 앞서 통계청의 빈집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빈집 자료와 수치 상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빈집은 153만 가구입니다. 그런데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빈집은 13만 4천 가구입니다.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요. 빈집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조사는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봅니다. 매매나 임대 등으로 해당 기간에 일시적으로 빈 경우나 미분양 주택도 일부 빈집에 포함됩니다.반면 부동산원에서 쓰는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의 경우 빈집은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미분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앵커) 수도권인 경기도 조차 빈집이 28만 호가 넘는다는얘기는 다소 충격적인데요. 그렇다면 경기도의 빈집 정비는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살펴볼까요. 기자) 경기도는 2021년부터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빈집 상태에 따라서 철거나 보수를 하고, 안전조치까지 하는데 비용이 드는데요. 도와 시군이 3대7 정도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연도별로 보면 21년 92호, 22년 111호 수준이던 것이 23년 59호, 24년 32호로 감소 추세입니다. 올해는 31호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전체 빈집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데요.얼마 되지 않는 빈집 정비 예산마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경기도 빈집 정비 예산은 23년 3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4천만 원으로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앵커) 경기도가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빈집 해소 3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빈집 해소 3법'은 빈집의 재산세, 양도소득세,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빈집 정비에 참여하면 재산세에 혜택을 주고, 양도세나 종부세 규제를 풀어서 빈 집 매매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먼저 지방세법은 빈집을 정비할 경우, 재산세에 혜택을 주도록 해서 사업 참여 부담을 낮춰주고조세특례법을 손봐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공시지가 4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2억 원까지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제시됐고.종합부동산세법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4억 이하 빈집 구매 시종부세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빈집 3법.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지만아직까지 답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앵커) 빈집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이웃나라 일본은 물론 유럽, 미국에서도 사회 문제가되고 있는데요.이들 나라에선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자)일시적인 빈집은 재산세를 감면해 정비를 유도하지만 장기 방치된 빈집의 경우 재산세 중과세나 이른바 '빈집세'를 부과합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오클랜드는 1년 중 50일 미만 사용된주택당 6천 달러, 버클리는 1년 중 182일 이상 방치된주택은 3천~6천 달러의 빈집세를 부과합니다.캐나다는 1년 중 6개월 이상 빈집에 대해 부동산 과세표준액의 0.5~3%를 빈집세로 부과합니다.영국의 경우 일시적 빈집은 지방정부가 재산세를 감면해 정비를 유도하고, 1년 이상 방치된 빈 집은 재산세를200~400% 중과세합니다.일본 교토시는 내년부터 1년 중 30일 이상 비어있는 빈집에 주택 평가액의 0.7%, 토지 평가액의 0.15~0.6%를 빈집세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앵커) 빈집 문제 해결은 다른 나라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빈집을 정비하는 데는 한계가있습니다. 결국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에 나서도록 해야 하는데요.현재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안전 사고나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해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강제 철거를 명령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경기도에선 23년 말 수원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1건이 유일합니다.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합니다.빈집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강제 수단으로 경매나 빈집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소유자 부담을 줄일 방안도필요합니다.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죠. [ 윤효진 /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빈집)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프랑스에서는 보험이란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은 (빈집) 경매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빈집을)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불이익을 세금의 형태나 어떤 형태로 (소유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정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빈집세'의 경우 증세 부분이어서 빈 집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 발생 원인 정밀조사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한편 취재 결과 중앙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빈집 정비 마스터플랜인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국가 지원, 소유자 정비 활성화, 지자체 역량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네, 배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취재 : 김수상, 차범룡 기자CG : 강수민 #행정안전부 #경기도 #평택 #빈 집 #SK브로드밴드 #B tv뉴스#경기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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