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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은 AI 프로그램 클로드3.5를 이용해 기사를 뉴스 브리핑 대본으로 만들고 일레븐랩스 음성 AI를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송도국제도시 9공구 골든하버 용지를 매각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익을 활용해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용지를 공공매입하면, 항만 공공성 훼손과 난개발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9일 발표한 주요업무계획과 2035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보면, 올해 공사 부채비율을 62.6%까지 낮추고, 2035년에는 부채비율 50%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인천항만공사 부채비율은 66.1%로 1조5382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2.8%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채로 인해 공사가 최근 5년간(2020~2024) 납부한 이자만 1419억원이었습니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총면적 42만7657㎡(약 13만평) 11개 필지에 이르는 송도 9공구 골든하버 용지를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골든하버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해양문화관광 복합단지로, 테마파크, 쇼핑몰, 호텔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23년 12월 필지 중 2개(Cs8·9) 9만9000㎡를 약 2688억원에 인천경제청에 매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면적 1만6531㎡ 규모의 필지 1개(Cs1) 매각을 위한 사업자 모집을 개시했습니다. 토지 매매 예정가격은 약 460억원입니다. 토지매각 내용을 보면, 골든하버 토지 3.3㎡(1평)당 가격은 약 900만원으로, 전체 면적을 모두 매각할 시 얻는 수익은 1조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장기적으로 인천항만공사 부채를 모두 해소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골든하버 매각 수익으로 난개발·해피아 논란으로 항만 공공성 훼손 우려를 낳고 있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용지를 공공매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현재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규모는 188만㎡에 이릅니다. 국제규격 축구장(7140㎡) 263개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전체를 조성하는 데 투입되는 총사업비가 약 3490억원입니다. 조성 이후 땅값을 계산하더라도 최대 1조원을 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사업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인천신항배후단지(주))이 1371억원을 들여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약 94만㎡)을 조성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로 가져가는 땅은 45만6000㎡이며, 가격은 약 4736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등 6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주)가 조성할 예정인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54만㎡)과 1-2단계(41만㎡) 총사업비는 2119억원입니다. 앞선 민간개발과 마찬가지로 5000억원 수준의 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수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을 제한하고, 과도한 개발이익 제한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한다면, 공공매입 비용은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후단지 분양가 안정으로 인한 항만경쟁력 강화까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 최정철 인하대 지속가능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민간개발 중인 인천신항 배후단지 용지를 모두 공공매입·임대 방식으로 전환하고, 안 그래도 부족한 컨테이너 운반용 차량 주차장을 대규모 확보해 물류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였습니다. ※ 이 영상은 AI 프로그램 클로드3.5를 이용해 기사를 뉴스 브리핑 대본으로 만들고 일레븐랩스 음성 AI를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기사 원문 : 1조 넘는 골든하버 매각수익, 인천항 배후단지 난개발 해소 대안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 기자 : 이종선 기자 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 편집 : 인천투데이 고의정 PD #골든하버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배후단지 #매각수익 #난개발 #공공매입 #공공임대 #분양가상한제 #우선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