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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4 211206 (월) 오후 생방송 배달 중아님! 유상운송 보험이 될 까요 안 될까요? 블박 오토바이가 배달 일을 마치고 치킨을 사들고 집에 가던 중,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한 차와 충돌한 사고. 사거리 신호위반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죽을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4일 20시 30분경 오토바이 주행 중 교차로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차가 아니어서 보험적용 안된다며.. 질문1 끝까지 보험접수 안 해 주면 저는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질문2 제 소유의 자동차에 무보험상해특약이 가입되어 있는데 오토바이에 유상운송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적용 안된다는데 맞나요? 하지만 사고 당시엔 업무중이 아니었습니다. (제 헬맷캠으로 입증가능합니다. 아이들 주려고 치킨 포장해 오는 중 사고남) 질문3 이도 저도 안되어 보상 포기하고 제 사비로 치료 및 대물 수리 진행 하면 상대방은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피해보상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오토바이 유상운송보험에 가입이기에 질문자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무보험차상해 보험의 적용 여부? 투표 * 1. 유상운송보험에 가입된 오토바이 타던 중 사고이기에 무보험차상해 안된다. (8%) 2. 사고 당시는 유상운송 아니고 애들 치킨 사 오던 중이기에 무보험차상해 된다. (26%) 3. 유상운송중이었어도 무보험차상해 된다. (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5157 보험금 2019. 7. 17. 판결 대법원 2019다264304 2019.12.1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의견 *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검사에게 진정서를 써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판사에게도 대물에 대해서만 합의 하고, 내가 다친 것은 합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상운송 면책 아닙니다. 2018나 68157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PD,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