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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2026년 3월 14일,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제기한 약 3,20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쉰들러 측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당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이 내린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심사와 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 책임 또한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로 정부는 배상금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8년간 소송에 소요된 비용 약 96억 원까지 쉰들러 측으로부터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승소는 론스타, 엘리엇 등 주요 국제 분쟁에서 얻은 성과를 잇는 쾌거로, 대한민국 정부의 전문적인 대응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기업 간의 사적인 경영권 분쟁을 국가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수호하고 불합리한 국제 분쟁에 단호하게 대응하여 국고 유출을 철저히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승소 #쉰들러 #ISDS #국제투자분쟁 #법무부 #3200억승소 #현대엘리베이터 #국고수호 #정성호법무부장관 #역대급완승 #경제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