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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는 헌재의 선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그 즉시 대통령 권한이 박탈되고, 반대로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탄핵 선고 이후 이어질 절차들을 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는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 결과인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탄핵 선고 결정문에도 선고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주문'을 읽을 때의 시간이 분 단위까지 기록됩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다면,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박탈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받고, 한 달에 1천3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연금 또한 수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탄핵 결정 직후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도 곧바로 떠나야 합니다. 탄핵 인용 시 대통령으로서 불소추특권도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 경찰에 입건돼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내란 외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지 111일 만에 대통령직에 즉시 복귀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 등 행정 수반으로서의 대내적인 권한과 국가 원수로서의 대외적 권한 모두 다시 행사하게 됩니다. 2027년 5월 9일까지 남은 임기기간 동안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비서관과 운전기사 등 보좌 인력 비용과 치료비 등도 모두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불소추특권도 유지되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추가적인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049304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 #윤석열 #대통령 #파면 #기각 #각하 #인용 #헌재 #헌법재판소 #탄핵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