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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비리 행위나 입찰 담합, 불법 집단행동으로 국고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소송을 전담할 정부 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고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에 대해 모두 4천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정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유병언 일가에게 돌려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 회장의 둘째 딸 상나 씨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콘도를 17억 원에 팔아 5억 원가량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에 숨긴 재산을 환수해야 할 정부가 제때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검찰이 환수하지 못한 범죄수익금이 지난 6월 현재 25조 원에 달했습니다. 전체 추징금 가운데 무려 99% 이상을 받아내지 못한 겁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소멸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는 추징금도 4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각종 부패·비리 행위나 폭력적인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고 손실에 대한 환수 소송을 총괄할 법무부 전담팀을 꾸린 겁니다. 검찰의 부패 사건 기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담합 등에 대한 의결 등이 이뤄지면 곧바로 전담팀에 통보해 담당 부처와 함께 소송 대상자에 대한 재산 보전 조치나 소송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 "부패와 비리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여 경제와 우리 사회가 재도약하는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을 중개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천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비롯한 방위사업 비리 업체 등 부정부패 수익에 대한 국고 환수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