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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나 실무에서 우울증 등 각종의 “정신병”을 겪고 있는 경우 이게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정신병은 치매, 우울증, 정신분열병,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민법은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파탄주의의 이혼사유입니다. 굉장히 넓게 규정해놔서 그때그때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정신병이 원칙적으로 6호의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면서도,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의 범주가 매우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고, 그 대상자도 경증에서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판단능력의 정도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마다 판단을 달리하게 됩니다. 한편, 정신병으로 인한 이혼이 다른 이혼사유와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질병이라는 점에 있으며, 또 하나는 그에게 정신질환으로 인한 무능력으로 인해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정신병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 두 가지 점이 법원에서 이혼을 허용할지 여부를 고민에 빠뜨리게 하는 지점입니다. 정신병이 위 6호에 의한 이혼사유에 해당되려면, “①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②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는 경우라면,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급심 판례를 보면, 피고나 피고의 원가족들은 피고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치료에 소극적이어서 원·피고 가족의 문제가 언제든 재발이 가능해 보이고, 피고가 사건본인 F에게 가한 학대 정도가 아주 심각한 정도인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혼 #이혼사유 #6호 #파탄주의 #유책주의 #정신병 #우울증 #치매 #알콜중독 #알코올 #정신분열증 #경제적형편 #치료 #애정 #정성 #간호 #약물중독 #이혼숙려캠프 #이혼위자료 #변호사 #가정법원 #가족법 #부부 #판례 #법원 #의무 #협조 #증거 #회복 #서장훈 #박하선 #가사조사 #귀책사유 #가정보호사건 #경찰 #고소 #신고 #가처분 #접근금지 #외도 #부정행위 #불륜 #소송 #재판 #조정기일 #변론 #주석 #가사소송 #가정법원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