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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법인회생신청에서 종결까지, 법인회생절차 12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회생의 의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이란, 채무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을 때,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채무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인회생이란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무자는 법인회사 또는 법인기업을 말합니다. 법인채무자를 간략히 채무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법인회생의 절차는, 법인회생 신청에서 맨 마지막 종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회생절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법인회생절차는 신청에서 종결까지 총 1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 12단계를 이해하면 법인회생절차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인채무자는 먼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회 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할 때 보전처분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지요.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도 납부합니다. 둘째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보전처분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접수일로부터 3일 내지 5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보전처분결정이란, 채무자가 사업을 방만하게 경영하거나, 재산을 도피, 은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재산을 처분하려고 하거나, 금전채무를 변제하려고 할 경우에,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시키거나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현재 진행중인 강제집행 등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중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시청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 010-8472-6400, (02)525-5400 사무실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25, 12층 1201호(서초동, 로이어즈타워) 법무법인(유한) 태승 [서울교대역 8번출구 앞 10미터 지점 위치] 홍인섭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유한) 태승 구성원 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가사법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등 주요저술 :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상권, 하권) (법률출판사)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파산면책 #회생 #파산 #법인파산 #기업파산 #기업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