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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98건의 민생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1년 2개월 만에 처리된 '데이터 3법'이 눈길을 끕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한 필수다, 아니다! 사생활 침해다,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가명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 신원이 드러나는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중간 단계인데요. 예를 들어 1990년 1월 1일생 남성 홍길동을 1990년생 홍 모 씨로 바꾸면 이 자체만으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가명 정보가 돼서 동의 없이 기업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가명정보의 대상은 빅데이터죠. 예전에는 어떤 숫자만 데이터였다면, 이제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기사 검색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간장게장 사고, 유튜브로 집 인테리어 찾아보고, 이런 게 다 빅데이터입니다. 구매 패턴을 아는 게 중요한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수없이 남긴 디지털 흔적을 이용해서 뭘 살지를 예측하고 구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배송이 시작되는 거죠. 미국의 아마존 등은 실제 '예측 배송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가명 정보로 소비자 패턴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재계약 여부 등을 예측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의학 분야에서는 맞춤형 진료도 가능해집니다. 일부 개인에게도 이익은 있습니다. 주부나 학생, 사회초년생처럼 금융 이력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공과금 납부와 흩어진 금융 거래 이력을 결합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사생활 침해 여부입니다. 가명정보 여럿이 합쳐지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업계에서는 엄청난 공을 들여야 재식별이 가능한 정도고, 그것 때문에 제도 도입을 원천 봉쇄했던 건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명정보로 사생활 침해 시 전체 매출의 3% 이하에서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는데, 기업들은 오히려 규제가 아직도 많다는 불만도 내비칩니다. 양측 의견 이어서 들어보시죠.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의 삶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놓고 그 생활하는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기업으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기업이 우리의 삶을 침탈할 수 있는….] [업계 관계자 : 데이터 3법이 글로벌 기업들을 따라잡기 위한 첫발이거든요. 이게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규제가 촘촘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빅데이터는 수집보다 분석과 활용이 중요한데, 그동안 규제로 전문가 집단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또 가명정보로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춰서 많은 이윤을 얻으면, 일자리도 많아지고 주가 배당도 많이 돌아가면 투자자들에게 좋겠죠. 그런데 왜 반대할까요? 기업은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빅데이터로 장사해서 좋겠지만, 정보의 주인인 개인에게는 별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낙수효과가 없을 거라는 우려, 기업들이 새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광렬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