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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왜 파업했을까? 그 중심엔 바로 '안전운임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운임제'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화물차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뉴스 보시면서 화물차 운전사고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규정을 넘겨 화물을 싣는 과적이나, 운전자의 과속, 과로 등이 지목됐죠. 운임이 워낙 적다 보니 한꺼번에 많이 싣고, 더 빨리, 더 자주 운행 수밖에 없다는 게 화물차 운전자들의 입장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2008년부터 최소한의 운임료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년 전 '안전운임제'가 도입됐습니다. 화물기사, 운수사업자, 화주,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매년 논의를 통해 안전운송 원가와 안전 운임을 결정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 통과 당시, 화주나 운수사업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보니, 적용 범위와 시행시기를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넣은 게 일몰 조항. 2020년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자는 겁니다. 적용 범위는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 화물차로, 전체 화물차 41만 대 가운데 6% 정도입니다. 일몰조항대로라면 올해 말이면 안전운임제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지난 2년 동안 안전운임을 통해 과로, 과적, 과속 등이 줄어들고 안전이 증진되는 현격한 효과가 나타났다며, 일몰제, 즉 안전운임제 종료 기한을 없애고, 안전운임 적용 차종과 품목도 확대해야 한다면서 총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외환경 악화로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힘든 상황이 가중된 상황에서 3년 한시적으로 하기로 한 조항을 갑자기 폐지한다면 물류비 인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9개 기관은 비상수송대책회의를 열고 물류난 차질 최소화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는데요. 한편 물류 거점 봉쇄 등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박석원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