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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근로자 아냐" [연합뉴스20] [앵커] 집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는 사람이 늘면서 배달대행 업체도 점점 늘고있죠. 배달원을 모집해 가맹 계약을 맺은 식당과 연결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배달원은 대행업체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1월. 당시 고등학생이던 공 모 군은 배달대행업체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공 군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신청했고 공단은 공 군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2천4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공 군이 일한 배달대행업체에 지급비의 절반을 징수하겠다고 통지했고 업체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공 군이 업체에 고용돼 일을 한 근로자가 아닌 만큼 이를 전제로 한 공단의 급여 지급은 위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심리를 맡은 법원은 대행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 군과 같은 배달원들의 근무 형태를 볼 때 정상적인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배달원들이 휴대전화에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체와 계약을 맺은 식당에서 배달 요청이 뜨면 배달을 나가는 식이었는데 이 과정에 대행업체가 관여하지 않은 점을 주목했습니다. 배달원들의 수입도 배달을 해 준 식당에서 수수료를 받을 뿐 업체에서 고정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배달원들이 기회만 되면 다른 업체에도 등록해 배달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공 군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송진원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