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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거주 중인 대통령 관저를 떠나야 합니다. 퇴거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윤 전 대통령이 언제쯤 거처를 옮길지는 미지수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서울 한남동 관저도 떠나야 합니다. 과거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들의 경우 임기 중 사저를 마련하는 등 미리 준비한 뒤 다음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맞춰 청와대를 비워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전에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기 도중 갑작스럽게 관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 언제쯤 이사할지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참고할 만한 건 바로 직전에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56시간 만에 청와대를 떠났는데, 삼성동 자택의 경호 문제 등을 점검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사저가 아파트인 만큼 경호 준비로 이주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주민 불편 때문에 다른 거주지를 찾아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관저 퇴거 시점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일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퇴거 시점을 늦추며 이른바 '관저 정치'를 이어가고, 일대에 지지층이 몰려 혼란스러운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 시민들에게 자제를 당부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자는 그런 당부를 하는 게 대통령을 지냈던 분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그리고 예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저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