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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만약,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구조와 너비 기준을 만족해야 도로로 인정된다. 1.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 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길이가 10m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해당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m 미만 2m 10m 이상 35m 미만 3m 35m 이상 6m(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지역에서는 4m)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선 등 도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기 위해 도로를 별도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또한, 건축허가시 지적도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현황도로를 도로로 공고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로의 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최소한 해당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만약, 연면적의 합계가 2천m2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이때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하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 공원 · 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로(건축법)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20.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