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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법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어보겠습니다. 서정빈,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도 만장일치인데 반대의견이 없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특징입니다. [김성수] 반대의견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면 법정 의견이 있습니다. 법정 의견이라는 것은 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결론과 이유를 같이하는 것을 법정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반대 의견 같은 경우에 주문과 결론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인용하는 결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있다는 게 반대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론에 있어서 전원일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보충의견 정도만 있었던 건데 보충의견도 사실은 덧붙이는 정도지 큰 틀에서는 8명의 재판관들이 뜻을 같이했던 것 같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비법정의견이라고 하는 소수의견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가 보충의견 그리고 별개 의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의견 같은 경우에는 주문에서의 법정의견 이 부분과 이유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만 다만 추가적으로 보충할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충의견이 기재되는 것이고 별개의견 같은 경우는 이유에 있어서는 법정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동일하게 판단을 했지만 이 이유에 관한 논리에 있어서는 달리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개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별개의 의견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별개의견도 없는 보충의견까지만 나오다 보니까 결국 전체적인 법정의견에 대해서 재판관 모두가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서정빈 변호사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판관들 8명의 의견이 거의 일치했단 말이에요. 약간 조금씩 의견들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이게 최종 변론 이후에 35일이나 걸렸을까요? [서정빈] 사실 정확한 해답은 누가 재판관들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는 합니다. 다만 오늘의 선고내용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전원일치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고 주문에 대한 전원일치뿐만 아니라 각 쟁점별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결정문을 보면 분량도 상당한 양으로 작성되어 있고 내용들이 상당히 꼼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재판관들이 이 결정문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논의를 많이 거쳤다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하나의 결정문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먼저 주문부터도 서로 의견합치를 위해서 상당한 토론을 거쳤을 것이다, 토의를 거쳤을 거라고 예측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