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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앞서 1심은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