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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오후 2시 15분경, 군산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와 미리 약속 했다며 사무실로 찾아 온 가해자. 약 5분간 웃으며 대화를 나눈 후 가해자를 배웅하는 그 순간, 바지 뒷주머니에 숨겨둔 약30cm 길이의 멍키스패너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10여차례나 가격했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나온 아들이 이를 막우려고 하자, 가해자는 피해자 아들도 폭행 했는데.피해자는 두개골 골절의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피해자의 아들도 손,손목등에 부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찾아 자수하며“피해자가 약1년 전부터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자신을 험담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폭행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 결과,이날,가해자는 지하 주차장에거 피해자가 사무실에 오길 기다리며 약1시간20분을 대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취재진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후,감형을 위해 자수를 했거,사과의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또한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가해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1시간 20분동안 기다린 후 범행’했고,‘죽이려고 왔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아울러 가해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노린 점 역시 살인미수 혐의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가해자의 진술과 범행 경위,도구 등을 봤을 때 살해 의도를 입즌라기 어렵다’라며,구속된 가해자에 대해 특수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가해자는 지난7월,1심 재판에서 징역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죄 적용이 가볍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피해자. 군산 멍키스패너 사건을 "억울합니다" 에서 취재했다. #살인미수 #멍키스패너 #몽키스패너 #군산몽키스패너 #폭행 #사건 #모닝와이드 #SBS #폭행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