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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자녀 키우는 가정의 세금 혜택이 늘어납니다. 청년층과 노년층 지원 제도도 변화가 적지 않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황현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새해부터는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혜택이 늘어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월 2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자녀일수록 비과세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다자녀일수록 유리해집니다. 종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300만 원. 앞으로는 자녀 1명이면 50만 원, 2명 이상이면 100만 원 추가됩니다. 유아 교육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동안 만 5세부터 지원하던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만 4세부터로 확대합니다. 청년 목돈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됩니다. 최대 월 50만 원씩 납입해 1800만원을 만들면, 소득 조건에 따라 정부가 최대 원금 216만원을 얹어줍니다.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8년동안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대중교통 전용 카드가 확대 개편됩니다. 기준금액을 넘겨 쓴 대중교통비를 전액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됩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6만 2천 원이 기준인데, 기존 K-패스 이용자는 따로 신청없이 '모두의 카드'로 전환됩니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1월 지급되는 월배당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제도는 약 330개.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세금 #복지 #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