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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확정된 듯 광고"…전주시, 주택조합 고발 5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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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확정된 듯 광고"…전주시, 주택조합 고발

[앵커멘트] 전주시 효자동에서 한 지역주택조합이 1천 세대 규모의 아파 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아직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계약을 마친 것처럼 브랜드를 앞세워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전주시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조합을 고발했습니다. 김달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 도로변에 같은 현수막이 연달아 걸려있습니다. 완산구청 인근에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의 998세대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이 내건 광고입니다. 조합은 코오롱글로벌의 '하늘채' 브랜드를 앞세워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효자동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관계자(음성변조)] "코오롱도 직접 계약금 걸고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코오롱 이 공사한다고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시공사가) 바뀔 일 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코오롱글로벌 측은 조합과 업무협약(MOU)만 체결한 상태라며 향후 시공사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음성변조)] "코오롱이 시공을 한다는 가정 하에 분양 계약을 하셨다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코오롱에서 져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검토 중에 있는 단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시공사와 정식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조합은 마 치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는 시공사의 선정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시공예정사'로 표기해야 합니다. 현수막에도 이 문구가 포함돼 있지만, 글자가 지나치게 작아 실제로는 식별이 어렵습니다. 전주시는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지난 2일 조합과 업무 대행사를 고발했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김영아 / 전주시 노후주택개발팀장] "주택법 위반 사항으로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완료했고요. 관 련 현수막을 게재하는 것도 처분 사전 통지가 나갔고 계속해 서 다른 현수막이 개첨될 때 위반사항을 적발하게 되면 시정 중이고요." 조합은 5천 만원 이상의 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시민 들의 각별한 주의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B tv 뉴스 김달아입니다. 영상취재 : 정규운 CG : 최현지 #전주 #효자동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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