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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리를 개발할 때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및 임야 개발할 때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방법 쉽게 이해하기! 산지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부과되는 대체산림조성비 이해하고, 부과 금액 계산 방법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농지 부담금 납부 금액 계산 방법을 정리하였어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산지의 보전 관리 및 대체조성을 위해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비용을 말합니다. 관련 법규는 산지관리법 제19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전용부담금은 무엇일까요?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 관리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 관련 법규는, 농지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금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부담금 계산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의 계산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의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한금액이 있어서 ㎡당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금액인 5만원 만 계산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금액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해당 산지가, 납부금액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매년 초에 고시하는 부과기준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2022년 1월 11일 고시 기준을 보면, 준보전산지는 ㎡당 6,790원 이고, 보전산지는 ㎡당 8,820원 이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당 13,580원으로 고시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과기준 금액에 해당 임야의 개별공시지가의 1%를 추가로 합산하여부과금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당 개별공시지가의 1% 금액이 6,79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