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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차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진관 재판장은 박성재 전 장관에게 연이어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이진관 재판장은 박성재 전 장관에게 계엄에 반대한 게 맞는 건지 반대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법률적 문제점을 몰랐는지 아주 상당히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저렇게 질문을 한 취지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결과적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그 자리에서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유무죄 판단의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두 번 청구가 됐으나 모두 기각된 전례가 있었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취한 행동이 위법성을 인식했거나 또 위법성을 인식해서 취한 조치인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률적 요건이 미비하고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지시받아서 일련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수행을 한 것인지 아닌지가 고의성 인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지속적으로 법적 요건 때문에 만류를 한 것이냐, 법적 요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한 것이냐, 계속해서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주장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는데 일단 지금 보신 부분만 봤을 때 답변이 좀 뒷받침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답변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주장들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더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제출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말로는 계속 반대를 해 왔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관계자들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저항들이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일단 박성재 전 장관의 입장에 비춰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번 재판에 있어서도 그런 답변 내용을 봤을 때는 결국 상당히 난처한 질문에 대해서 조금 힘들게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당시에 반대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서 찬성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반대를 한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석연치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법률적인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때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혹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반대를 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재판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 자체로도 이해가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이 재판부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과정에서 박성재 전 장관의 역할까지도 언급했었습니다. 물론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기는 했지만 당시 상황을 다시 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