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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하면서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던 4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녀 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아동학대 살해미수죄'가 신설된 이후 벌어진 충북의 첫 사례인데요. 동반자살 시도가 아니라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이자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공터에 세워진 SUV 차량에 경찰 통제선이 둘러져 있고, 창문 곳곳이 깨져 있습니다. 지난 16일, 40대 여성이 초등학생 아들 2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에서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투자 등으로 20억 원의 빚을 지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이 40대 친모에게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자녀 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연말 법이 새로 만들어진 뒤로, 충북에서 적용된 첫 사건입니다. 기존에는 아동 살해미수의 경우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집행유예도 가능했는데, 법이 신설돼 최소 7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게 되면서 처벌 수위가 훨씬 강해진 겁니다. 한때 이런 사건을 두고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자살에 동의한 경우가 없는 만큼, 명백한 아동 학대이자 중대범죄라는 겁니다. ◀ SYNC ▶ 이항우/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자기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아무리 부모라도 자기 마음대로 침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모친의 친권도 뺏길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아동학대미수범이 친권자일 때, 검사는 친권을 상실 또는 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6월까지는 법령 정비를 이유로 시행이 유예된 상태여서 검찰이 친권 상실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효정입니다. (영상취재 김경호)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