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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 나면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뒤따르는 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사고 즉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가 바로 그것인데요. 사실 규정도 잘 모르고 현실적으로 지키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벽 2시 반쯤 고속도로 1차로에 사고가 난 승용차가 모로 누워 있습니다. 현장을 발견한 경찰이 다가가는 순간. 쏜살같이 달려온 승용차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방향이 꺾여 1차 사고 차량 쪽으로 돌진합니다. 놀란 경찰은 중앙분리대 위로 황급히 올라가 간신히 화를 면했습니다. [설의환, 경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장] "뒤에 돌아보는 순간 검은색 승용차가 브레이크도 안 밟고 온 거죠.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빨리 왔기 때문에 그냥 (중앙분리대로) 올라갔는데 왼쪽 다리를 스치고 차가 지나간 거죠. 순찰차를 박고." 앞선 차의 사고나 고장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2차 사고에서는 사망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3년 동안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 발생 건수는 전체의 3% 정도지만 사망자 수는 16%를 넘습니다. 치사율은 다른 교통사고보다 무려 6배나 높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낮에는 차량 뒤쪽 100m 지점에 삼각대를 세우고 밤에는 뒤쪽 200m 지점에 불꽃신호기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시속 100km 미터 전후로 아찔하게 달리는 차들을 피해가며 100m, 200m를 역으로 걸어가 설치해야 하는 건데 과연 운전자들은 이런 규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 [심수산, 택시운전사] "삼각대가 있잖아요. 그걸 낮에는 한 200미터, 밤에는 한 500미터 뒤에다 세워 놓고." [고속도로 레커차 운전자] "(삼각대나 불꽃신호기 설치)할 시간이 없어요. 차선에 있다가 죽어요. TV에는 삼각대 설치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설치하다 죽어요." YTN이 창사 2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한 'YTN 국민신문고'. 오늘 밤 10시 생방송에서는 제대로 지켰다간 오히려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 조치 규정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0024로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오늘의 일일 MC인 임백천 씨가 전해드립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