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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 아청법 시행…경찰, 신고 당부 [앵커] 성매매 등 성범죄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처벌이 아닌 보호 대상으로 대하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포상금 제도 역시 포함된 만큼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과 박사방 등 온라인 성 착취 사건.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만 835명에 달하고 이 중 62%가 10대였습니다. 온라인 성 착취 사건과 가출 청소년 문제 등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일들이 계속되면서 논의 개정된 아청법이 지난 20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성매매 등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처벌과 교정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이제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소년부 송치 대신 전문 지원센터에서 진로 상담 등을 지원받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알선 관련 범죄를 신고하거나 판매 홍보 행위 신고 시 사건이 기소유예 이상 처벌을 받으면 각각 포상금 100만 원,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성범죄와 관련해 신상 보호 등 피해자보호 방안을 강화 중인 경찰도 용기 있는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최현아 / 경찰청 성폭력대책계장]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근절을 위해 시민과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성범죄에 엄정 대응과 함께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방안들을 계속 개선 추진해나갈…" 경찰은 향후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 성 착취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10대 여성인권센터 등 전문단체와 연계를 강화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