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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경매시 주의할점 #공익용산지는 # 임야경매에서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임업인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임업용산지 도 제외시키겠습니다.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산지보다는 #준보전산지 가 유리하므로 준보전산지를 입찰하는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임야는 시세파악이 어려운데요 임야의 경매 감정가는 주로 공시지가 수준으로 감정해서 시세 반영이 제대로 안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산지의 수많은 개별성 요인으로 인해 시세파악이 어렵고 거래 또한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가를 맹신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근 공인중개사를 통해 시세확인을 하고 주변의 실거래 사례등을 참고하는 방법으로 거래금액등을 유추해 보는게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입찰할 임야의 현장답사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입찰할 임야가 구입하는 목적과 맞는지 공부상 기재된 용도와 이용현황이 맞는지 임야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실제 임장을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임야의 특성상 맹지인 임야가 많습니다. 지적도상 맹지라도 이용현황 상 도로에 접해 있는지 확인하고/ 공부상. 현황상 일치여부를 현장에서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맹지인 임야를 구입시 진입로 소유자와 협의하는 방법이나 사용승낙.점용허가를 통한 사용방법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방법을 간구한 후 입찰 하시는게 좋습니다. 낙찰후에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섯 번째 분묘기지권 및 입목지상권 성립여부입니다. 여섯번째 종중소유의 재산인데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명의신탁을 내세워 소송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낙찰자가 선의 무과실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일곱번째 #지분경매 입니다. 지분경매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지분 토지이면 다른 지분권자가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어 낙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물우선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야 경매시 토목공사중 경매로 나온 물건이라면 공사비유치권신고.산지전용비 복구비용으로 복잡해질수 있고 개발행위 허가가 승계되는지 관청에 꼭 확인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