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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많이 받는 상담 중의 하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입니다. 저의 경험에 기초해서 아래의 내용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1.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 재판 스케치 2. 영장발부를 막으려면? 3. 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영장이 발부된 이후의 절차인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로서 많이 받는 상담 중의 하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입니다. 저의 경험에 기초해서 아래의 내용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1.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 재판 스케치 2. 영장발부를 막으려면? 3. 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영장이 발부된 이후의 절차인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 #구속적부심사청구 #법률상식 #당위법 #장정언변호사 #두들리 #손그림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6. 1.] ===================================== 이 영상은 '두들리'라는 손그림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태원쌤과 두들리동영상, 워드프레스 배우기 / getsocialkr 두들리 손그림애니메이션 채널 / @doodly 두들리한국 https://doodl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