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상가점포임대인의 일방적인 명도요구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인터뷰 중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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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page : http://www.lawtis.com ◆ E-mail : [email protected] ◆ Blog : https://blog.naver.com/lawtis777 ◆ Phone : 02-532-6838 ◆ 카카오톡 채널 [부동산전문 최광석 변호사] 저는 2019년 10월 현재 건물에 상가를 임대해 죽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초보 장사꾼이지만 열심히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길 건너 앞쪽에 아파트 재건축으로 수천 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있어, 애초에 가게를 인수할때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권 시세가 올라가면서 임대인 생각이 바뀌는지,저희에게 3월 계약기간을 만료하겠다고 일방적인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저희 가게 옆 약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는 비워 줄 수 없고 계약 후 1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건물 전체를 쓰겠다는 사람이 리노베이션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니 나가 달라’면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장소를 옮겨서 새로 오픈 하게 되면 본사교육비 및 인테리어 등, 대략 4억원 정도를 다시 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임대차보호법의 내용대로 10년까지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나가겠다고 하면 주인이 강제로 명도소송 같은 걸로 저희를 밀어낼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이 상황에서 저희가 꼭 나가야 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도 가능할까요? #갱신요구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재건축명도 #korea real estate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