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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 금년 부동산 3법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법도 여러가지가 개정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정이 변경되면서, 임대주택 등록으로 얻을수 있었던 세제혜택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이 법 개정으로, 임대등록했던 주택의 양도세 세재혜택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했다가, 등록이 말소되면, 기존에 부여됐던 세재혜택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내용을 확인해 볼건데요. 2020.8.18 개정된 민간 임대주택법 개정 내용을 보면, 의무 임대기간 4년인 단기 민간임대주택은 매입임대 든 건설임대 든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은 없어진 겁니다. 의무임대기간이 8년인 장기일반 민간임대 주택 중에서는, 매입임대 유형에서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등록을 하는 것은 폐지되었고,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장기 일반매입임대 주택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건설임대의 경우는 주택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기임대는 기존대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4년 단기 임대주택이나, 8년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인 경우처럼, 폐지된 임대주택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자진해서 등록말소를 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면 의무임대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관련 규정이 변경되면서, 폐지 대상인 임대주택 유형에 해당하는 등록임대 사업자들을 위한, 양도세 관련 보완조치가 마련됐는데요, 이 보완조치에 적용되서 세재혜택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의무임대기간의 절반이상의 기간을 임대하는 겁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말소임대주택, #양도세, #세제혜택, #말소, #임대주택, #자동말소, #자진말소, #임대기간, #임대료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97의3, #97의3, #4년, #8년, #단기, #장기, #아파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의무임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