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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잠시 후 내려집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에 나가있는 사회부 법조팀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이동훈, 배윤주 기자 나와주시죠. [이동훈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 조금 뒤 오후 3시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집니다.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선고,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배 기자 오늘 윤 전 대통령, 선고 공판에 출석하죠. [배윤주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 자신에 대한 선고 내용을 직접 듣습니다. 변호인단의 출석 예고대로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조금 전 오후 1시쯤 이곳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선고 전 과정은 생중계 됩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전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만큼, 법원이 공공의 이익·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중계를 허가한 걸로 보입니다. 선고공판 순서 좀 미리 짚어보면요.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전체 선고공판을 이끌어 갑니다. 공판 시작에 앞서 법정촬영 허가 이유를 밝힌 뒤에 소송관계인, 즉 특검 측과 피고인 8명의 출석 여부를 각각 확인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선고공판에선 피고인 8명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한 뒤, 각각 유무죄를 판단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때 핵심 쟁점인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밝힐 걸로 전망됩니다. 이후 각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짚으며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설명하고요. 형을 선고하는 주문 낭독은 맨 마지막에 할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재판 과정은 2시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피고인이 8명에 달하고 관심도가 높은 재판인만큼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 네, 선고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우두머리 역할을 한 혐의가 주된 혐의고요. 주요인사 체포 시도, 부정선거 확인 명목의 과천 선관위 장악 시도 같이 군과 경찰 등에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는데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며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보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낮은 형량을 선고할 이유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나아가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정 등과 관련한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었단 주장을 펼쳐왔는데요. 국회, 선관위로의 군경 투입 역시 질서유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고 반국가세력, 부정선거 의혹 등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은 6시간 만에 끝나서 유혈사태도 없었고, 사실상 유무형의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는데, 재판의 쟁점들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죠. [배윤주 기자] 네, 가장 핵심은 지귀연 재판부가 12· 3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할 지 여부입니다. 내란죄 핵심 구성요건은 두 가지, '국헌문란 목적' 아래 '폭동 행위' 를 일으켰는지 입니다. '국헌문란'은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다른 구성요건인 '폭동'에 대해선 과거 대법원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 행위로 봤는데요. 이러한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서,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의 1심을 맡은 재판부는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되고요. 또다른 쟁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지입니다. 지난해 3월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죠. 당시 '날'과 '시간'계산을 주요 논리로 설명하면서,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언급도 했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지목해 공수처의 수사는 위법이라면서 공소기각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앞선 판단이 지귀연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지, 공수처의 내란 수사에 대해 이번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 관심입니다. [이동훈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형밖에 없는데요. 오늘 선고에서 재판부가 어떤 점들을 고려한다고 봐야할까요? [배윤주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입니다. 말씀드린대로 한 전 총리나 이 전 장관 재판부들은 모두 12.3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유죄를 피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우세한데요. 그렇다면 사형과 무기형을 가를 변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주도성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내란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이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2024년 10월 이전부터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집권할 목적으로 계엄을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계엄 선포요건을 갖추려했지만 이에 실패하자,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두고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계엄 선포하기로 했다고 특검은 주장했는데요. 재판부가 이같은 특검의 주장들을 받아들일지 즉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획하고 설계, 지휘한 주체로 인정해 양형에 고려할 지 주목됩니다. 여기에 비상계엄이 어떤 피해를 초래했는지, 헌법가치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들이 더해질 거로 보입니다. 앞서 한덕수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 경제와 외교에 타격을 미쳤다면서 계엄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신뢰를 흔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감형할 요소도 언급할 걸로 보이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건강 문제라든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 몇가지의 감형 사유를 고려할 순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취지의 발언은 하나도 하지 않았고, 또 하급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결심공판에선 재판 지연 의도가 드러난 점을 볼 때 감경 요소는 적지 않을까, 하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이동훈 기자] 네 오늘 선고 의미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큰 혼란이 뒤따랐는데, 오늘, 443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우리나라에서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또 전례가 거의 없다시피한 내란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텐데요. 이에 대한 판단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고,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형밖에 없어서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1996년 당시 1심 법원은 당시 '내란 수괴' 혐의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내린 바 있어 오늘 선고 형량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아울러 오늘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내란 혐의 관련 재판들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선고에서 다시 한 번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펼쳤다는 외환 혐의 재판에서 계엄이 내란이라는 전제가 깔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와 함께 오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도 나올 걸로 보이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도 일종의 이정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들 재판은 특검법에 따라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 1심 재판에 마무리돼야 해 오는 6월쯤엔 모든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재판에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 인물들에 대한 선고도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 연합뉴스TV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선고 후 자세한 분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