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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관리 #공공기관투명성 #정보공개청구 #알권리 #행정책임 #차량사적이용 #감시보도 공공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JTV 전주방송에서는 100대가 넘는 차량을 운영하는 전주시설관리공단의 차량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연간 운영 예산과 정비 업소 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였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진안소방서장과 8,700만 원 상당의 관용차를 방치한 채 렌터카를 이용해 논란을 빚은 군산시의회 의장. 골프 모임에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뭇매를 맞은 경기주택도시공사까지. 관용차의 부실한 관리가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인 이지콜과 마을버스 등 137대의 업무용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설관리공단. C.G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1년 동안 소요되는 정비, 주유 예산과 정비 업소, 주유소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11조,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존재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음성 변조): (정보공개청구는) 부수적으로 하는 업무잖아요. 전체 관용차를 다 하기에는 저희가 일일이 다 취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연간 정비, 주유 예산은 예산서만 보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정비업소와 주유소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C.G 또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와 관련 판례에 따르면 정보가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건 단순한 업무 분장일 뿐 취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공단의 설명은 법적으로도,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홍민호/변호사: 기본적이고 간단한 정보까지 비공개하는 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입니다. 신뢰를 해치고 정보 공개 제도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마땅히 밝혀야 될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를 거부한 전주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제도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아니면 행정 편의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고 있는 건 아닌지, 신뢰성에 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