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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에서 허가권자는 타인의 현황도로를 자기 대지의 진입로로 이용하려면 그 사도의 통행권이 있거나 배타적사용권이 제한되었다고 판단할 때만 허가(신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허가청이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이용자의 통행권을 동시에 판단하는데 필요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서영창박사의 ‘’부동산용어해설" 강의를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 같이 보면 좋을 동영상 리스트 ① ‘맹지탈출 건축과 도로’ 책 강의 28강 • [총28강] 맹지탈출 건축과도로 책 강의 ② ‘맹지탈출특강’ 21강 • [총20강] 맹지에 전원주택 짓는 노하우 ③ 부동산용어해설 • 부동산용어해설 ④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⑤ 토지특강 • 토지투자 유의사항 ⑥ '부동산개발 시 꼭! 알아야 할 공법' 27강 • [총27강] 부동산 개발 시 꼭! 알아야할 공법 DDR부동산연구원 강의 http://www.ddr114.co.kr/ 상담 ☎ 02-3288-5004 질문 https://cafe.naver.com/sejongr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