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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체계상 헌법은 법 위의 법입니다. 국가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주어야 합니다. 그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리고, 이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했으니 헌법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 #헌재 #탄핵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