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 행사 여부는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에 달렸다 | 김재권 변호사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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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채권 등도 견련성 있나?'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채권은 견련성은 인정되나 ,원상복구조항 때문에 유치권 행사불가함이 원칙 임차인이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로는 임대차목적물의 수선, 보존이나 리모델링 등으로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비, 유익비채권은 임대차목적물과는 견련성이 인정되지만, 기간만료 시 원상복구해야 하는 조항이 필요비, 유익비 포기조항으로 해석되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임차인이 실제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했어도 아예, 필요비, 유익비 자체에 해당되지 않아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치권 #필요비 #유익비 #임대인 #임차인 #효현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https://www.hyohyeon.com/ 【법무법인 효현 카페】 http://cafe.daum.net/lawyersos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hhn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