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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올해 10월 말까지 관내 축산업허가 등록 농가 398군데, 가축거래상인 3군데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 및 등록 기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가축 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실시하며, 주요 점검사항은 축종별 단위면적당 사육기준 준수 여부와 소독방역 필수시설 장비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군은 읍면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해당 농장을 직접 방문해 허가 요건 및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 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 취할 방침입니다. 군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일제점검을 통해 가축 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해 의령군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