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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두 가지 (크게는 세 가지) 형사 민사 행정 형사 --사망, 뺑소니, 12대 예외사유(윤창호법, 민식이법), 중상해(죽을 뻔하던가 아니면 엄청 큰 장해 남는 경우 --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하반신마비, 팔 다리 절단, 실명 = 종합보험만으로 안되고 형사합의 되어야), 종합보험 미가입 민사 (손해배상) 행정 ---- 면허취소, 면허정지 (취소, 벌점) 민사 ----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 100:0인데 끝까지 보험사가 80:20이라고 우긴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자차보험에도 들어 있다. 1.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 (60%) 2. 필요 없다.(40%) 어차피 보험사끼리 구상권 행사 여기에 감독만 잘하면 된다. 감독도 잘했는데 엉터리? 그땐 내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소송 예외 : 화물차 (자차 없다) 민사로서 소송이 필요한 경우 입원기간 길던가 장해가 (영구적으로, 한시라도 장해가 클 때) 사망사고 사망, 개호 === 이때도 소송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 위험성 있을 때 위험하지 않은 사망이나 개호사건 --- 나홀로 소송할 수도 있다. 대표선수 --- 선정당사자 말기 말귀 교통사고 형사사건 ---- 변호인 필요할까? 1. 필요하다. (52%) 2. 전혀 필요치 않다. (2%) 3. 무죄 다투거나 신분유지를 위한 경우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치 않다. (46%) 벌금형 가능성 전혀 없는 거 1. 사망 뺑소니 2. 윤창호법 사망사고 3. 민식이법 사망사고 4. 운행중인 운전자 때려서 다치게 했을 때 5. 보복운전으로 다치게 한 경우 (특수상해)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다. ==== 언제일까요? 무죄인데 무죄를 다퉈야 하는데 괜히 부인하면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받을 수 있다. 인정하고 합의하고 집행유예 기다리자. 국과수 감정서도 있도 이거 부인해도 안돼~ 민사는 변론의 전취지 형사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헷갈릴 때는 1. 유죄다. (8%) 2. 무죄다. (92%) A.M,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