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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에 꽃 건넸다' 보도…임수경 소송 패소 [앵커] 26년 전, 한 여대생이 북한에 밀입국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사건 기억하실는지요.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임수경 의원이 김일성에 꽃을 건넸다는 언론 보도에 반박하며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당시 대학 4학년생 임수경은 북한에 밀입국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1992년 특별사면됐고, 지난 총선에선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임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되자, 세 언론사는 이색 경력을 가진 당선자들을 소개하며, 임 의원의 일화를 기사로 담았습니다. 1989년 당시 평양에서 김일성에게 꽃을 건넸다는 내용과 이를 통해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임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언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일성에게 꽃을 준 적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보도해 자신을 종북 정치인으로 매도했다는 이유에섭니다. 1·2심 재판부는 "임 의원이 방북 당시 김일성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포옹했으며, 탈북자들이 작성한 글에서 꽃을 건넸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임 의원이 '통일의 꽃'이란 별명을 얻게 된 이유에 대한 보도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위법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