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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쓴 혼인신고서…법원 "혼인무효 안돼" [앵커] 철없던 시절에 장난삼아 써봤던 혼인신고서가 실제로 접수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부남이 됐다면 참 황당하겠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법원은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28살 A씨는 2014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필요한 행정 서류를 챙기다 황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총각인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미 결혼을 한 것으로 나와 있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2년 전, 넉 달 정도 사귀었던 옛 여자친구 B씨에게 무심코 써준 혼인신고서가 발단이었습니다. 당시 연인 사이에서는 사랑을 확인하고자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A씨가 장난삼아 쓴 혼인신고서를 당시 20살이던 B씨가 실제로 시청에 가져다 낸 겁니다. 이 일로 파혼을 당한 A씨는 결혼할 새 남자친구를 만나 아이까지 가진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국내 법제 아래서는 혼인 무효를 이해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A씨와 B씨의 혼인이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칫 B씨가 낳은 아이가 A씨의 호적에 오를 수도 있게 된 상황. 결국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