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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이슈] 32년 만에 달라지는 지방자치법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왓이슈] 32년 만에 달라지는 지방자치법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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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이슈] 32년 만에 달라지는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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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이슈] 32년 만에 달라지는 지방자치법

【 왓이슈 】 32년 만에 바뀐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주민이 지방 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 문턱도 낮춘다는 건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집중 취재 왓이슈에서 살펴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핵심은 '주민 참여 확대'. 앞으로 주민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 또는 삭제하라는 요청을 집행부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폭넓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췄고 조례를 의회에 보내기 위한 '조례 동의' 기준도 기존 두 단계에서 인구 규모별 여섯 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조례에 대한 이행력도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 뚜렷한 기준이 없어 방치되곤 했지만 이제 1년 안에 의결해야 하고 혹시 이번 의회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 4년까지 폐기되지 않습니다. 주민 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인 수를 줄여 문턱을 낮추고 조례 발안과 함께 청구 기준 연령이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구성 방식을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의회는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넘겨받고, 의원 수의 절반만큼 전문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의회 운영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이 포함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또 의원들의 겸직 금지 조건이 보다 세부적으로 조정됐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 지방자치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 우지영 소장 / 한국지방정치연구소 ) "원래 조례 개•폐 청구권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었는데 아주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도입됐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놓고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노원구청 앞, 한 무리의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올해로 3년 째 활동 중인 노원주민대회는 매년 주민투표로 지역 주요 정책을 꼽아 우선순위를 정한 뒤 노원구청에 실행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과 고용문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의 몇가지 정책이 받아들여져 시행됐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민투표법'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청구와 실행 조건이 까다로워 활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최나영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 "너무 요건에 한계가… 그러니까 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에 한계가 많다. 그리고 요건도 거의 (유권자의) 20분의 1? 가까이 (서명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1만 명에 가까운 주민을 (서명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어떤 주민들이…." 정부는 요건을 낮춘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아직 계류 중인 상탭니다. 이와 비슷하게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부정이 있으면 주민이 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건 탓에 유명무실한 상탭니다. 때문에 주민이 정책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과, 지방정부와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 주민소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나옵니다.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주민소환법이랑 주민투표법 개정도 원래는 같이 통과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것까지 통과가 돼야지 주민참여가 확대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회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표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마을 단위로 주민대표기구를 두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의결하는 개념입니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고 정식으로 제도화 하기 위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조항이 마련됐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부 삭제된 겁니다. 당시 국회에선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주민자치회의 필요성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됐습니다. ( 유창복 공동운영위장 / 더 로컬 ) "주민자치회를 충분하게 규율하기 위한 별도의 개별법을 만들자는 법안도 여당에서도 나왔고 야당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정치권에서도)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했는데…." 이를 두고 문제가 우려된다고 법을 만들지 않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 우지영 소장 / 한국지방정치연구소 )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치 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운영상의 문제지 제도상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도는 도입되되 운영에서의 문제점,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부분들은 운영상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자치분권 실현에 한 발 다가서게 됐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이 세 박자가 골고루 이뤄지도록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중취재 왓이슈 이주협입니다. #왓이슈 #지방자치법 #개정 ● 방송일 : 2022.01.17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주협 기자 / leejh@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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