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대법, ‘이재명 선거법’ 속도전…오늘(24일) 속행기일 진행 / KBS 2025.04.24.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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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의 전원 합의기일을 오늘 속행합니다. 그제 전원합의체 회부와 본격 심리 착수에 이어, 이틀만에 다시 후속 절차에 나선건데 재판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장과 대법관 대부분이 참여해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를 하는 '전원합의기일'은 대개 한 달에 한 번 꼴로 열립니다. 또 원칙적으로 합의기일은 최소 열흘 전 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무작위 전자배당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뤄졌고, 첫 합의기일 진행까지 마쳤습니다. 이틀만인 오늘은 2차 기일도 열립니다. 조 대법원장이 '신속 심리가 필요할 경우 즉시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 단서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희대/2025년 1월 :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관심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상고심 판결이 나올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이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됩니다. ② 반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을 다시 해야 합니다. ③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있는데, 다만, 최근 10년 내 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내린 파기자판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선 전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이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가능성을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이 규정을 놓고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는 의견과 '재판까지 포함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