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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극심한 주민 반발을 부르며 청주 오창에 들어서려던 민간 소각장이 법원 판결로 다시 한번 가로막히게 됐습니다. 환경권 등을 이유로 소각장 신증설을 막아선 청주시의 재량이 법원에서 잇따라 인정받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END▶ ◀VCR▶ 청주 오창의 민간 쓰레기 소각장 예정 부지. 하루 165톤 규모로 환경부가 적합 판정을 내린 게 2년 전인데, 이후 한 발도 나간 게 없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계기로 소각장 난립 문제가 지역 화두로 불거지자 청주시가 소각장 신증설 불허 방침을 세우고, "소각장 짓게 도시계획 바꿔달라"는 사업자의 제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업체는 재량 일탈이자 남용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오히려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미 민간 소각장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주민 환경권을 우선해야 한다며 추가 신증설을 불허한 청주시의 처분을 지자체 재량의 범위로 본 겁니다. ◀SYN▶ 김진섭 / 청주시 도시계획과장 "더 이상의 소각시설에 대한 신설이나 증설은 없다고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도시관리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청주시는 소각장이 몰린 북이면에서도 환경부 적합 판정을 받은 민간 소각장을 건축 불허로 막아 서, 지난해 11월 대법원까지 꼬박 2년 재판 끝에 완전히 백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흥덕구 강내면에 하루 2백 톤 규모로 신설하려는 민간 소각장에 대해서도 5년 전 내줬던 건축 허가를 지난달 전격 취소해 또 다른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영상취재 신석호) #충북 #MBC #공영방송 #로컬뉴스 #충북인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Ef6jG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