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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주여성 도우미 상당수가 국제 결혼으로 입국한 뒤 가출하거나 이혼한 여성들인 데요, 이로 인한 가정 파탄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용순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15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39살 김 모 씨, 달콤한 신혼생활을 꿈꾸며 집을 장만했지만 그 꿈은 두 달이 채 가기도 전에 산산조각났습니다. 김 씨가 가출했던 부인을 찾은 곳은 도우미로 일하던 주점이었습니다. ◀INT▶김 모 씨/국제 결혼 피해자 "정말 죽고 싶었고.."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자마자 가출했던 김씨 부인은 한달에 5백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주점 도우미로 나선 겁니다. ◀SYN▶베트남 이주 여성 "(남편이) 돈 잘 안주고 화장품 옷 안사주고 돈 없어, 친구 언니 소개로, 돈 많이 번다고. 여기서 돈 많이 벌어야 베트남 가." 2천만 원을 내고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남편 김씨는, 친정집에 돈을 보내달라는 아내 요구에 현금 수백만 원과 용돈도 보내준 상황. 사기를 당했다는 억울함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1) 재판부는 여성이 결혼 생활에 불성실했고,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자마자 연락을 끊고 돈을 벌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CG2) 국내에 입국해 취업하기 위해 결혼했다고 판단해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혼인 무효를 인정받았지만, 대다수 국제결혼 피해자들은 이마저도 어려워 이혼으로 끝납니다. ◀INT▶김유원/변호사 "입증하기 어렵고 애매해" 해마다 만 건이 넘는 다문화 가정 이혼은 국내 전체 이혼의 10%이르고, 지난 2015년 다문화 가정 이혼의 40%는 5년이 채 되기도 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임용순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