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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예 Unit Price : USD100/pc CIF New York Port, USA) -매도인이 뉴욕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당 100달러 -CFR + 해상보험료 -CIF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규칙(Warsaw-Oxford Rule) 수출품 가격 구성 ①FOB 수출가격 FOB 수출가격은 선적항에 정박하고 있는 본선에 화물을 적재할 때까지의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예컨대 FOB Busan US $500라고 하는 것은 부산항에 정박하고 있는 본선에 화물을 적재할 때까지의 가격이 미화 500달러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즉 화물이 부산항에 정박중인 본선의 갑판에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이 미화 500달러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FOB 조건의 경우에는 수출자는 부산에 정박중인 본선에 화물을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적재 이후 수입자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비용은 수입자측이 부담한다. 또한 본선의 갑판에 유효하게 적재하였을 때에 위험부담은 매도인(수출자)으로부터 매수인(수입자)에게 이전하게 된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으로 ⒤생산원가(제조원가, 물품검사비, 통신비 및 잡비 등) ⒥운송비(국내 운송비, 국내보험료, 선적비용, 수출통관비용 등) ⒦금융비(금리, 은행수수료) ⒧예상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생산원가+운송비+금융비+예상익=FOB 수출가격이다. FOB는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가격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여기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의 비용이 된다. 그러나 정기선 이용조건의 경우 적재비용은 운임중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운임부담자인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적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②CIF 수출가격 CIF 수출가격은 수입자(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다. 예컨대 CIF New York US $1,000로 표시되어 있으면 뉴욕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포함하여 미화 1,000달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FOB 수출가격에 수출항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가산한 것을 말한다. 해상운송시의 운임 외에 부과되는 부대비용에는 ⒤터미널화물처리비(THC, Terminal Handling Charge) ⒥통화할증료(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유가할증료(BAF, Bunker Adjustment Factor) ⒧서류(B/L, D/O) 발급 비용 등이 있다. ③CFR 수출가격 CFR 수출가격은 FOB 수출가격에 해상운임을 가산한 가격이다. 결국 목적지 도착까지의 해상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 조건의 경우도 위험부담의 이전 시기는 FOB, CIF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물이 수출지의 본선의 갑판에 유효하게 선적되었을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