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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내가 송달한 문서에 대해 발송과 송달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하여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2) 내용증명의 효력은 무엇인지, 3) 계약 만료일 전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 사례」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 하모씨와 임차인 정모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간이 지나 임대차 계약 만료기간이 다가오자 정모씨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였는데요. 정모씨는 계약 종료에 따라 하모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하모씨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 준비해오던 정모씨는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지 않도록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작성방법 #임대차계약 #계약종료 #보증금 #보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