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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이 또다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박상돈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지만, 벌금 100만 원이 넘어 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박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기가도니'라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게 하고, 선거 공보물에 게재한 실업률과 고용률 순위에 50만 이상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무죄로, 반면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관권선거 혐의는 유죄,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홍보물상의 인구 기준 누락’에 고의성이 있었느냐 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보물 구성상 인구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고, 상대 후보보다 지지율이 15% 이상 높은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 시장은 “실체적 진실과 법리상에 다소 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서 재상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돈/천안시장] “실체적인 진실과 또 이제 법리상에 다소 괴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숙고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고에 따라 박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오는 4.2 재보궐선거에 천안시장 재선거가 포함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재선거가 열리기 위해선 다음 달 말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통상 3개월은 걸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B tv 뉴스 송용완입니다. #천안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