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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과정이, 모두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첫 삽을 뜬지 7년만,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위법성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자,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죠,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과정은 모두 적법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한강과 금강, 영산강은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됐고요. 일부 국가재정법 위반이 인정됐던 낙동강 소송 항소심 역시 대법원에서 뒤집혀, 결국 적법했던 절차로 결론 났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일시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부쳐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지만, 사업 시행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이나 용수확보라는 목적 달성에도 적당한 수단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 또는 효율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판단에 재량 남용이 없다면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위법성 논란은 첫 삽을 뜬지 7년만,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지만,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별도로,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 사업 책임자 50여 명이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1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