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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성가족부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 전화를 건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제는 재미삼아 장난 전화 한 번 했다가 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공중전화박스에서 통화를 한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지난 광복절날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지 인근 지하철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협박전화를 건 22살 백모씨입니다. 경찰특공대까지 대거 수색작업에 투입되는 소동을 일으킨 백 씨는 즉각 구속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 씨의 재판을 앞두고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여성가족부와 한 교회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허위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된 22살 박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허위신고로 백여 명의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됐고, 수많은 시민이 공포와 혼란을 겪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어떠한 병원기록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한지형(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앞으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벌에 처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들에게 낭비된 예산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