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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불복을 포기한 검찰의 판단을 두고 사법기관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조금 전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출근길도 봤습니다마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들어갔거든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이 나왔는데 관련 내용, 오늘 논의가 되겠죠? [이고은] 오늘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법원 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법원의 수장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대엽 행정처장마저도 상급심의 판단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종래의 통상적인 방법이 날수로 이루어졌던 것은 맞다고까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단은 구속취소 결정에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석방을 지휘한 다음에 즉시항고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처장이 이야기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행정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사실상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하고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 무리한 결정이 아니었던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고 즉시항고마저 포기하겠다라는 이 대검의 결정이 나오면서 그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이프로스, 평검사들도 사용하는 검찰 내부망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제 있었던 법원행정처장의 발언까지 맞물려서 아직까지는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즉시항고를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즉시항고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것인지 대검 차원에서도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미 석방 지휘를 했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그래서 또 다른 항고 절차는 이미 기회가 상실된 거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사실 이것은 법적인 해석은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선례에 비춰본다면 과거 검찰에서는 구속취소 결정을 법원이 내린 것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때 피의자를 일단 석방을 하고 즉시항고를 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즉시항고가 원래는 법원의 결정 자체에 대한 집행의 효력을 정리하는 효력이 있기는 하지만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 때문에 즉시항고가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보석 결정이라든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항고를 할 때 반드시 피의자에 대한 석방과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도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전 선례에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물론 대검에서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또 심우정 검찰총장도 출근길에 브리핑을 통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그러한 의사를 명백하게 법원에 표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남아 있고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즉시항고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법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대검에서는 즉시항고를 함에 있어서 피의자를 석방한 상태에서, 석방...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