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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252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명령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세금과인생] 252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명령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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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이상 3번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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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252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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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252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명령

2020년 달라지는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명령 2019.12.37자 [속보]고액·상습체납자 감치 명령 가능…국세징수법 국회 통과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는 한줄짜리 뉴스였다. 재석 154 명, 찬성 153명, 기권 1명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2억 이상 상습 체납자 유치장 감치한다 신문기사 제목들이다. 감치대상 요건은 국세(관세 포함)를 3회 이상 체납하면서 체납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다. 국세청장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면 법원에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 이내'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게 된다.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 세금을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고액상습체납자는 '가차없이' 유치장으로 가게 된다. 재산을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즐기는 고액상습체납자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며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지만, 국세청도 재산추적이나 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 외에는 뾰족한 제재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만약 고액상습체납자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감치명령제도가 시행되면 국세청이 체납세금을 받아내는 데 들어가는 '수고'를 조금 덜고, 체납세금 징수도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근데 만일 부과처분이 부실과세인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과세처분을 해놓고 부실과세로 판명된 비율이 적지 않다. 근데 과세고지서가 나가고 30일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자가 된다. 부실과세여도 체납자가 된다. 납세자가 알아서 불복으로 부실과세 여부를 판명해야 한다. 2년에서 5년 걸린다. 돈 없으면 불복도 못한다. 사업하다 보면 체납자 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힘든 고비가 있게 마련이다. 3번 체납하는 것, 2억 누적 체납액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체납을 한다는 것은 부실과세 여부가 다 판명된 후에야 비로소 타당한 말이다. 부실과세 여부를 불복 중이라면 호화생활을 한다해서 문제되지 않는다. 납부할 재산이 있으면 압류할 수 있는 능력이 과세관청에는 무궁무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게 한다면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체납자는 부실과세를 해놓고도 만들어집니다. 부실과세 한 국세청이 감치까지 시키면 이는 문제다. 납세자는 공권력에 나가 떨어지게 된다. 공무원은 인정사정 없이 분명코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이다. 편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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